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2012년 대선 부정선거 책임지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1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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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에 가담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하영씨는 검찰조사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동안 김하영씨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셀프감금하며 12일 새벽 언론인터뷰를 통해 불법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7일을 남겨두고 정치공작을 실행하며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오히려 가녀린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했다며 현장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의원단을 감금죄로 고발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국정원은 김하영씨와 통화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 했고, 구출작전을 검토까지 했다는 사실은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1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 여성을 가둬놓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밥도 물도 끊어버리는지...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단테러’니 ‘성폭행범이나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12월 16일 3차 TV토론 직후 ‘국정원 여직원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밤 11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속보로 내보내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에 의해 정치관여 흔적인 댓글을 발견해 놓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해 결국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청와대,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경찰과의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당시 명백하게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된 배경과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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