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합니다.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10-09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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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권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 존경하는 윤덕권 의원님 !

 

 평소 울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농민수당의 조속한 지급 촉구에 관한」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조례를 제정한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전국 기초지자체는 245개, 지자체중 3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전국 광역지자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17개 광역지자체중 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광역 지자체는 농업비중이 높은 전남, 전북, 충남 3개 광역지자체에서 도비와 시군비로 농민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울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농업인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농업인 수당 비용을 추계한 결과

 

- 대상인원 : 2018년 농업통계 기준 11,772농가×90% = 10,594농가
- 1농가당 지급금액 : 연간 500천원
- 시 및 구.군비 부담비율 : 40:60(시비 2,119백만원, 구·군비 3,178백만원)

 

 울산광역시 농민수당 예산은 시비와 구·군비를 포함하여 매년 53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셋째, 조례 제정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농민수당의 지급시기와 금액, 지급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울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민수당에 대한 공익적 가치 및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과 기존 농업지원 정책과의 조정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농민수당 지급)은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농민수당을 도입한 타 지역(전남·전북·충남)은 농촌을 근거지로 한 도농복합 도(道)지역이며, 울산광역시는 인구, 직업, 산업구조 등이 상이한 광역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검토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울산광역시 농업인 수당 지원을 위하여 여건이 조성되면 울산광역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애정으로 질문을 해 주신 윤덕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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