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충남도의원 “평택호는 없다, 아산호 되찾자”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04-08 1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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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아산호’ 명칭 사용 공식화 등 ‘아산호’ 명칭은 법적‧역사적 정당성 갖춰” -
- 일부 ‘평택호’ 명칭 사용에 지역정체성 지키기 위한 충남도와 아산시의 적극 대응 주문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평택호’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 건설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1974년 5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아산호’라는 휘호를 남겨 역사적 정체성을 부여한 자랑스러운 민족사적 유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택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아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가 아산호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평택호’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4년 국토교통부가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칭을 고시하면서 명칭 혼란이 본격화됐다. 이후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 명칭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평택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지난해 개통된 익산-평택 고속도로에 ‘평택호 IC’와 ‘평택호 휴게소’가 설치되며, ‘평택호’ 명칭이 국가 차원에서 홍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택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택호’를 자산처럼 홍보하며 명칭 혼용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조제로 형성된 저수지는 해당 방조제의 명칭을 따르게 되어 있어 ‘아산호’라는 명칭은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는 지난 4월 한국농어촌공사에 ‘아산호’ 지명 표기 변경을 공식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아산호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농·공업용수 공급, 주민 여가 공간, 관광지로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명칭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곧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충청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 명칭의 정당성을 입증할 역사적·법적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아산호’에 대한 공식 고시와 함께 지역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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