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 되지 않아야”

이현진 / 기사승인 : 2023-11-22 16: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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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예결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심사 -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성태)는 22일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꼼꼼한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영탁 의원(단양)은 과다한 예산 감액 및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한 송곳 질의를 하며 향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다 감액된 사업은 이미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고 취소된 사업은 사전 집행 가능성, 수요조사 등 검토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학교 시설 사업은 늦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상황과 어려움 등을 파악해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세수 결손이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꼼꼼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예년에 했던 사업이라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강좌에 대한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로 인해 실제 예산과 집행 간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업 설명자료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료 작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명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은 오는 27일 제413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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