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전시설 정기 점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조치 체계 규정
-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정기 점검 등 관리 기준이 마련되면서 주차장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3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충전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 의무를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전기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등의 발생으로 충전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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