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해야”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04-08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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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인환 의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
- “재정 열악한 지자체 부담 한계… 기준면적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야”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가 피해 증가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수혜면적 50만㎡ 미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인환 의원은 “매년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침수, 시설붕괴 등 농가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현행 50만㎡ 미만에서 30만㎡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국가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도 기준면적을 30만㎡ 미만으로 변경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 중”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폭염과 풍수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경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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