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 가능… 법적 근거·자금 운용 전반 재검토 필요”
복지국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근거 제시…고준호 의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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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는 것인데, 재단이 법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복지재단 재무관리규정 제3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법적 정의와 설치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법적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복지국은 경기복지재단 내에 특별회계를 운영한 것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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