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관련 도 재정 건정성 철저한 관리 요구”

이현진 / 기사승인 : 2023-11-29 1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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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복지위 기획관리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4년 충청북도 예산안 등 심사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29일 제413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개 부서(기획관리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 대한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정일 의원(청주3)은 충북도가 세수 감소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한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은 장기적으로 도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충북도가 재정 건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균형 잡힌 예산 운용과 효율적인 재원 관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청소년 관련 사업 등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사업의 국비 감소와 관련하여 “국비가 줄어들거나 전액 삭감되었더라도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 감소 사업 지원방안을 적극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에 대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본 사업이 충북도의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라며 “시범 추진 후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 대상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본 사업을 계기로 도내 기업에서 남성도 여성도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스마트홍보관 확대와 관련하여 “도청 민원실 앞에 설치된 스마트홍보관 키오스크가 실제로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 및 도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도한 예산 지출 없이 도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통 캐릭터 및 이모티콘 제작ㆍ배포와 관련하여 조 의원은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기존 캐릭터와 새로운 소통 캐릭터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충북도민들 사이에서 대표 캐릭터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통 캐릭터 도입 전에 철저한 검토와 명확한 계획 수립 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봉순 의원(청주10)은 청년브랜드참여단 운영과 관련하여 “도내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충북의 새로운 브랜드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충북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도비 신규사업인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미혼모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취지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업 대상자 선정이나 추진방식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주체와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이 35% 감액되었다”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삭감과 운영 방식의 변경이 주민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제도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 “시설 내 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전문 문화해설사 인건비가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이라며 “음성 문화해설이나 QR코드 활용 해설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유치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추진하는 외국인 고용 기업 지원 사업과 외국인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신규로 유입하기보다는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충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더불어 외국인 상담센터 지원 국비 삭감에 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의원발의 4건, 도지사발의 1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각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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