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1-29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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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일일근무,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29일 11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지역 농업인 단체, 관련부서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정록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산업도시 울산이 그간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도 지역 농민들이 있어 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오염 악화를 완화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녹색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위하여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농민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칭)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명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방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촌지도자 울산연합회 박규암 회장은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농민수당 도입은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와도 부합하는 제도로 울산에서도 농업단체 등과의 토론 및 공청회를 통해 조례제정과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 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첫 출발점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집행부서와 검토하여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할 것이며,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농정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에는 약 1만 2천호의 농가에 2만 9천명의 농업인이 있으며, 등록된 농업경영체도 약 2만 5천 개소에 달한다.

 

또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는 2018년 전라남도 해남군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17개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등 10개 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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