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통과”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09-25 1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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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시의회 나현(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일상생활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편의시설 설치 운영 계획 및 예산, 실태조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설치기준 확인 점검 및 설치·운영, 편의시설지원센터 설치·운영, 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가 신설되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시설 설치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보장확대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나현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공공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정의로운 광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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