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특위 구성의 실효성 크지 않아”

최성룡 / 기사승인 : 2022-10-18 2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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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특위 구성의 시기와 사안의 중대성에 의구심
-2차 본회의 박춘덕 의원,「경상남도 조례정비 특위 구성 결의안」의결 반대토론에 나서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최근 경남도가 자치조례 정비를 위하여 개정·폐지 대상 조례 30건을 입법예고한데 이어서 도의회가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례정비 특위 구성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 의원은 18일 열린 제3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잠정 보류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나서서 “특위 구성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특위 구성 시기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며, 특위를 구성할만큼 시급히 폐기·개정해야 할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제3대(1993)와 제9대(2012)에 조례정비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제9대 특위의 정비대상 조례 선정 이유를 살펴보면 용어순화, 단순 자구수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항개정, 유효기간 만료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이유만으로는 특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은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상임위 논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상임위 위원 중 일부 의원들이 특위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의회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이번 특위는 경남도청에서 입법예고한 개정·폐지 대상 조례에 대해서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철저한 심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며, 2012년 제9대 조례정비 특위 구성 이후 10년인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춘덕 의원은 제12대 경남도의회가 조례 일제정비에 임하면서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멈춤을 통해 상호 협치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당부했다.

박춘덕 의원의 질의에 이어 박남용 의원(국민의힘, 창원7)이 발의한 특위 구성 결의 잠정 보류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으나 부결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특위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역대 경상남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내역> 

구분

3대 조례정비 특위

9대 조례정비 특위

활동기간

1993.8.12.~1993.12.31.

2012.3.15.~2012.9.14.

구성인원

18(위원장1, 간사1, 위원 16)

11(위원장1, 부위원장1, 위원9)

정비대상

187

전체 396건 중 169(42.7%)

정비결과

개정 58, 폐지 17

제정1, 개정155, 폐지13

자료) 경상남도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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