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만 도의원,「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최성룡 / 기사승인 : 2023-10-25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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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방향, 관련 정책 등 논의
- 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직원노조,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수만(거제1‧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로 전국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각 교육 주체들의 의견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 초청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과장 김정희),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정책실장 김지성), 경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충수),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진영민) 교사노조 4개 단체 대표와 학부모 대표 등 경남교육공동체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경상남도의회 유튜브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김해5,국민의힘)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정수만 의원(거제1‧국민의힘)의“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안의 초안이 제시되었다.

제안된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소송 등 법률적 상담 및 실무 전담 변호사 채용 및 위촉 ▲ 민원대응팀을 구성, 업무 매뉴얼 마련 ▲ 소송 등 법률적 상담 및 실무 전담 변호사 채용 및 위촉 ▲ 고소·고발된 교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 불이익에서 배제되도록 규정 ▲ 교육활동 보호의 기본원칙 확대 ▲ 교권의 정의 규정 ▲ 교원에 대한 예우 규정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규정 ▲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의 교육적 조치 규정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통합적 관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섭 교총회장은 “교실밖분리 방안은 학교 현장과는 괴리가 있다. 인력 배치, 정원확충, 업무수당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학교장 책임의 민원해결은 부담이 크다. 조례개정 이후 이를 반영한 교육강화방안을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진영민 위원장은“교권이 가르칠 권리로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학교내 민원대응팀에 행정직을 넣으면서 협의가 없었다.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있다. 교육행정직들과의 교원들과의 업무 갈등 고려된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정책실장은“학교장의 책임과 역할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주장했고, 이충섭 위원장은“이번을 계기로 교육공동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경남교육조례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은 경남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정책을 제시하며“학교장 중심의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특이민원의 경우는 교육감 고발제를 실시하여 학교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의원은 “교권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교권은 교원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정당한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하며 “민원 발생시에 사전대응과 사후 법률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를 전부 제정비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교육주체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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