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그동안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 분야의 환경검사만 시행해 왔으나,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2025년 4월 28일 시행)에 따라 환경검사와 안전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다.
검사 주기는 사용신고 후 2년이며,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발급 가능)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천재지변, 도난 사고 발생,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검사 기간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
정기검사 연장 신청 없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미정 교통과장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군민들이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검사 기간 알림톡(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사전안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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