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 발의,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 공포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1-09 2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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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동)이 발의한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조례의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정의를 세분화하고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의정부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및 야간의 안전한 이동권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장애 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최정희 의원은 “최근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사용, AI 기반 기술 확산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규모와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야간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의 핵심 주체인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발달문제 인지와 대처 능력이 향상되어 아동 발달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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