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기자 운영 중심으로 인터넷신문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뉴스레터(웹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시민기자 위촉·임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교육·행사·간담회 등 시민기자 활동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홍종철 의원은 “시민기자의 역할을 강화해 시민 참여형 홍보매체로 발전시키고자 했다”며 “운영 효율성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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