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한윤석 / 기사승인 : 2026-02-02 2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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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형 첨단 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마련
- ICT를 접목한 지역 농업의 생산성 강화 및 생산·유통·수출 전 과정의 종합적 지원 추진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1월 28일(수)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임시회에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용 의원은 “기후 변화 심화, 농촌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의 유일한 대안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인력 양성과 판로 개척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스마트농업의 지원 체계가 대구시에 매우 부족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유통 촉진, 전문 인력 양성,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기술 보급, 서비스 산업 발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한편,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을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 양성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수출까지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효과를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일(화)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와 6일(금) 제2차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의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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