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28일(수)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임시회에 생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기훈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 시 조례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된 국가 정책 기조를 담아내기 위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순환경제 산업 육성 및 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자원 낭비를 억제하고 순환 이용을 우선하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조항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체계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구시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면,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