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했다던 북경자동차 협약, 부서 제출 자료엔 포함… 명백한 의회 기만”
- 기업명 변경도 파악 못 한 ‘깜깜이 행정’… 재무제표 없는 ‘묻지마 협약’에 조례 위반 지적

[고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 핵심 성과로 홍보해 온 ‘7조 1천억 원 투자유치’가 실체 없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고양시가 현안 보도라는 명목으로 배부한 보도자료조차 거짓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거짓 해명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고양시가 배포한 ‘현안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1월 22일,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정 의원이 지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투자유치 실적 0원’ 지적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북경자동차,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 나이티 등은 수요 산정에서 이미 제외했다”고 해명하였으며, 정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투자협약 체결 기관으로부터 협약 종료를 통보받았다며, 의회가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고양시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정 의원은 “시가 ‘제외했다’고 주장한 북경자동차 협약은 정작 11월 13일 시정질문 당시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었다”며 “시장조차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정정하겠다’고 시인했던 사안을 두고, 보도자료에서는 마치 처음부터 뺀 것처럼 시민을 속였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날 발언에서“6,700억 원,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양시는 ‘LOI(투자의향서) 단계에서는 제출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고양시 조례 제5조는 시장이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처리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도 없이 무엇을 근거로 수천억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며,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직무 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하여 고양시는 지난 2024년 3월, 중국 국영기업 북경자동차와 4조 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단 하루 만에 북경자동차 측이 “고양시와 협력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공식 부인하며 국제적 망신을 산 사례를 언급하며, 의원은 “부인당한 협약을 1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제외했다’고 거짓말하는 행태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검증 없이 체결하고, 근거 없이 홍보하며 시민을 속인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협약 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서 즉시 제출 ▲204건 협약 기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자료 공개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깜깜이 투자유치’를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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