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의원 서면질문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5-22 2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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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 요지는 제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기 위함입니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학생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 지원, 그리고 학교운동부의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전문체육분야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그리고 학생전문체육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될 이 규칙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제10조의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당사자들은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들입니다. 

 

그러나 안 제10조를 살펴보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교육감에게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장이 학교운동부를 없애고 싶다면 언제든지 학교운동부 구성원들 합의 없이도 학교운동부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학교운동부가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면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공무직을 퇴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청과 오랜 협의 끝에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의 제10조는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또다시 고용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운동부 구성원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과 합의가 있었다면 안 제10조 같은 조항은 나오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렇듯 학교운동부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전문체육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의 제정은 그 이해 당사자인 학교운동부 구성원들과 원만한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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