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연종석)가 13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했다.
송미애(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확대하여 충북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에서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확대해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외에 제천시, 증평군까지 총 7개 시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과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에서 2026년으로 5년 연장하여 산단의 경쟁력 강화 등의 투자환경 조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충청북도기업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의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에 대한 2022년도 출연계획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안건 등을 처리하였다.
[저작권자ⓒ 광주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