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례 협의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정부 건의, 토지소유자 명부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신통기획2 규제혁신 성과, 정비사업 기간 21년→12년 단축 목표로 내년 매월 정례협의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가 지난 10월부터 매월 개최한 민관협의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면서, 제도개선 추진과 정비사업 현장의 체감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2월 29일 서정연과 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2차례 협의회만으로 규제개선 성과 가시화>
지난 10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3개월간 진행된 협의회는 빠른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70% 완화’와 관련,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주민 불편을 축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공공 규제혁신 넘어 민간 실무 지원으로 확대>
서울시는 그간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21.5.), 2대 분야 10종 대책 발표(`24.9.), 주택공급 촉진 방안 발표(`25.7.), 인허가 규제 혁신발표(`25.9.) 등 공공분야 규제혁신에 집중해왔다.
이제는 공공분야를 넘어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 업무영역 지원 사각지대로 영역을 확대한다. 서정연은 조합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개선안 검토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예컨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인가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준비와 더불어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해「(가칭)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등 추진주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 중이며, 서정연 건의내용,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반영해 2026년 초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에도 서정연과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민간 분야에서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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