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조사 착수하자 한 달 만에 지침 개정하고 합의... "전형적인 뒷북 행정"
- 이민옥 의원, "통제 위주의 복무 관리 지양하고, 직원 보호 위한 합리적 시스템 마련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기획조정실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의 병가 사용을 과도하게 규제하던 서울연구원의 복무지침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야 졸속으로 개정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건강을 볼모로 한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했다.
이민옥 의원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4년 복무지침을 변경해 병가 및 질병휴직 사용 시 '지정병원 산업보건의'의 검진 결과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뇌졸중 의심(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 진단을 받은 직원 A씨의 진단서조차 인정하지 않고 지정병원 진료를 강요해 마찰을 빚었다.
결국 A씨는 적법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 연차를 소진하며 진료를 받아야 했고, 이에 부당함을 느껴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연구원은 줄곧 해당 지침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인권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태도를 바꿔 2025년 3월 해당 복무지침을 개정하고 A씨와 합의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민옥 의원은 "직원이 수차례 부당함을 호소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불과 한 달 만에 제도를 개선하고 합의한 것은 전형적인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행태"라며 "결국 해당 지침이 직원들의 휴가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였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의원은 합의 과정에서도 서울연구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피해 직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질병휴직 제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와 구속력 있는 대책을 요구했으나, 연구원의 완강한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건강이 악화된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차악의 안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옥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전체 직원 중 병가 사용자가 46%에 달할 정도로 건강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뇌졸중 등 중증 질환자에게까지 과도한 증빙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약 먹으며 일해라' 식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수한 연구 인력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민옥 의원은 "한 번 잘못된 행정으로 직원이 겪은 고통은 되돌릴 수 없다"며 "서울연구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제와 규제 중심의 복무 관리에서 벗어나, 아픈 직원이 마음 편히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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