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도봉·송파구만 호봉제 도입… 자치구별 격차로 인한 사기 저하 우려
- 김혜영 의원, “호봉제 도입 자치구에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치구 체육회의 호봉제 전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호봉제 전환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문체부는 호봉제보다는 수당(차등적 근속수당)으로 문제를 풀려는 입장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지적해주신 인센티브 등을 통한 호봉제 촉진 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호봉제 도입을 이끌어 낼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단순한 수당 신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호봉제 도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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