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인근 유람선 멈춤사고(’26. 3. 28.) 조사 결과…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4-06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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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3. 28.(토) 발생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 조사 결과… ‘운항 경로 이탈’
- 사고 선박은 흘수 높아 인근 수심 및 한강 물때 고려, 높은 주의의무 필요
- 사고 유람선 1개월 사업정지 및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
- 재발 방지 위해 유·도선 안전점검 강화 및 한강 운항규칙 제정 등 검토

▲ 합동조사사진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토) 오후 8시 5분경 발생한 한강유람선 멈춤사고와 관련, 현장조사 및 업체 관계자 면담과 제출자료의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서울시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하여 3.30.(월)~4.3.(금)까지 현장 조사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러브크루즈)은 흘수가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 합동조사사진

 

 흘수는 ‘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로, 선체의 최하부(용골)에서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뜻하며, 사고 유람선의 흘수는 2.2m이다. ※ 한강버스 흘수 : 1.65~1.83m

 더불어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 관련,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 더불어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유도선 사업법 제9조(행정처분)에 근거, 해당 유람선에 대하여 1개월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것이다.

 또한, 추후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운항사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 및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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