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토지거래허가제,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해제 기준 마련해야”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18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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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현장 혼란 줄이려면 해제 기준 필수
- 유동성 충격·시장 혼란 대비해 제도적 기준과 절차 필요
- “서울시,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제도 개선 의견 전달해야” 당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해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최악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크게 줄고, 이 자금이 코스피 등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가 해제돼야 할 시점에 유동성 문제가 겹치면 부동산 시장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가제를 해제하면 통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임에도, 현재처럼 기준이 없다면 실무자는 물론 기관 전체가 정무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제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출구전략 즉, 명확한 해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를 향해 “중앙정부 권한으로만 이뤄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에 분명히 전달해, 해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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