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고양시의원,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제도·조직 혁신 주문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11-20 2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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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19일 도서관센터 및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독서를 사랑하는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사기 향상을 위한 제도와 조직 혁신을 주문했다.


먼저 진행된 도서관센터(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감사 중 박 의원과 도서관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 고양시 관내 공공도서관 내 도서 대출 제도의 장기 미반납 기준이 6개월로 되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장기 미반납자에 대하여 2~3회의 반납 독려 전화 후에도 반납이 없을 시 당사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책을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박 의원은 “현재 대출한 도서의 장기 미반납자로 인한 대다수의 선량한 고양시민(도서관 이용자 및 대출 희망자)이 상당한 불편을 입고 있으며, 장기 미반납의 기준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대출 기한이 14일인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할 정도로 유하게 설정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무엇보다 담당 부서가 장기 미반납자들에게 반납 독려 연락 이후 집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회수해 가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이자 도리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강조하며, “현행 장기 미반납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금전적 변상 의무 부과 등 일선 부서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실제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제23조(변상)의 1항과 4항에는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도서에 밑줄, 낙서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시설을 파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 독려가 두 차례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할 때는 제1항을 준용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센터에 이어서 진행된 고양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최회재 대표이사를 향해 “현재 고양시청소년재단 소속 3개 청소년수련관장 모두 3급 정규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청소년수련관장이 모두 정규직으로 운용될 시, 안정적인 운영에 큰 강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순환보직 체계하에서 특정 분야의 고도화된 전문성이나 외부의 새로운 자극, 폭넓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데 폐쇄적이거나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선안도 함께 제안했는데 “재단이 선포한 특성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조직 내부에 새로운 자극과 전문성을 불어넣기 위해, 3개 수련관장직 중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관장직은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하여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조직 개편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박 의원의 제안에 최 대표는 “박현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주변에서 유사한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했다”며, “현실적으로 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제 임기 중에 3개의 수련관장직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은 개방형 임기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박현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써 그동안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밑바탕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 속에 임하고 있으며, 집행부도 이번에 지적된 건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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