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내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구매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비는 총 10억 원(시비 50%, 자부담 50%) 규모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유사 농기계 지원사업 수혜자, 최근 3년 이내 동 사업 포기자,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2026년 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여주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여주시 농정과(☏031-887-23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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