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지역의 관광과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일부를 경감(50%)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청도 소싸움 경기장은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 자원으로, 숙박·외식·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16억여 원의 레저세 감면이 예상되어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도 지역에서는 현재 아이쿱(iCOOP)생협이 투자하는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 기반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이 향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선희 의원은 “청도는 전통 문화관광 자원과 산업 기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소싸움 경기와 같은 지역의 대표 문화 콘텐츠는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산업단지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청도의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꾸준히 마련하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청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4월 1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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