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대덕구가 치매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에 나섰다.
치매 환자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회사 또는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대덕구 관계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연말정산 시 반드시 혜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 환자 인적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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